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법'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연좌 농성하며 '반발'

서울구름많음 / 21.3 °
[앵커]
보셨듯 재판이 연기됐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위한 입법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물론,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도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좌 농성까지 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방탄 법안'들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며 반발한 겁니다.

"피고인 이재명 무죄로 만들어주는 면죄 입법 지금 즉시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민주당이 상임위 통과를 주도한 법안은 두 가지입니다.

법사위에선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는 조항까지 포함돼, 이재명 후보 당선시 불거질 수 있는 이른바 헌법 84조 논란을 해소하겠단 의도로 해석됐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소위에서 김석우 법무차관이 반대의견을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만드는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입법하고 만들어 가고…."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란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이 통과하면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처벌 근거가 사라지는 '면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채현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적 정치적으로 나라 국란 수준으로 피해를 줬다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이 후보 한 사람을 위한 '위인설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해당 법안들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장세희 기자(say@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