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대통령 당선 시 재판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에 반대하며 이재명 면죄 입법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진 데 대해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린,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이재명 2심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 공판기일을 한달 연기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것을 두고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따로 제정하라. 법안에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라고 쓰고 일방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비꼬았다. 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 범위에서 대법원이 이 대표가 유죄라고 판단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고, 형소법 개정안은 피의자의 대통령 당선 시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공판 절차를 중단하는 내용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 쪽은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도 기일 변경을 신청했는데, 판결의 유불리 등에 따라 여의치 않으면 법관 탄핵 카드를 꺼내 들어 멋대로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또 다른 예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쪽 김혜지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이 후보) 본인은 재판을 대선 개입이라 주장하더니, 정작 재판 연기는 대선 개입이 아니란 말이냐”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이) 기일을 미뤄준 건 잘못됐다. 국민들이 개인 일이 있으면 (재판을) 미뤄주냐”며 정치인이 살기 위해 정치권력과 대중을 동원해 사법부를 겁박하는 게 통한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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