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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법률지원단 "책임자 고소할것"

머니투데이 임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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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법률지원단 "책임자 고소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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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6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 동체 잔해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 뉴시스

지난 1월 16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 동체 잔해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 뉴시스



무안국제공항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법률 대리인인 광주·전남 변호사들이 신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관련 책임자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7일 입장문에서 "최근 방영된 KBS 방송에서 조사위의 발표와 보고가 왜곡됐거나 조사가 미진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조사위는 진실을 밝히려는 모습보다 정보를 감추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장과 관제탑 사이의 교신기록 공개 여부에 대해 조사위가 보인 일련의 태도가 대표적인 의혹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사고 책임자 한명도 입건되지 않고 4개월이 흘렀다"며 "13일 사고 책임자들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소 대상에는 사고 원인에 연루된 사고기 운항·정비·공항 시설 관리 관련 주체들과 참사 규명 각 기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조사위가 발표한 조류 충돌 시점과 복행시점 선후가 분명하지 않다"며 "조사위는 사고기 엔진이 사고 전 이미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적어도 오른쪽 엔진은 동체 착륙 시까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기는 조류 충돌 후 17㎞를 비행했음에도 조사위는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항적조사와 목격자 확보를 사실상 방기했다"며 "이는 조사 의지의 부재이자, 진실 은폐 의혹을 강화할 뿐"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조사위에 '공항과 관제탑이 조류 위험을 인지하고 충분히 경고했는지', '기장의 복행 결정과 관제탑 대응이 적정했는지' 등을 명백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활주로 둔덕의 설치·관리와 보강공사의 규정 위반 여부', '제주항공의 승무원 근무 일정에 무리가 있었는지', '엔진 유지관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블랙박스 전원 차단 원인'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공개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조사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모든 조사 과정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유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참사 유가족 일동도 호소문에서 "179명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무안공항 임시 숙소를 지키며 참사 트라우마 속에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고 있다"면서 "조사위는 유족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쯤 무안국제공항에 동체착륙을 시도하다가 둔덕형 콘크리트 로컬라이저를 피하지 못하고 폭발했다. 여객기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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