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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던 법원 '급제동' 왜?…'이재명 당선시' 재판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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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던 법원 '급제동' 왜?…'이재명 당선시' 재판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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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터 대장동 재판까지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법조팀 김혜리 기자와 남은 쟁점 뭐가 있는지 짚어보죠.

김 기자, 일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속도를 내다 갑자기 재판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기자]

네,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일정은 오래 전부터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재판에 속도를 냈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지난 1일이었는데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그날 바로 첫 재판 일정을 오는 15일로 잡았습니다.

같은 날 소환장 송달 방식으로 우편이 아닌 집행관을 통해 보내는 특별 송달을 택했습니다.


이러다 갑자기 입장이 바뀐 건 나흘의 연휴 동안 벌어졌던 상황을 의식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정리해 보죠.


[기자]

우선 민주당에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여기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까지 탄핵을 예고했습니다.

대법관을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을 추진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예고했습니다.

또 법원 안에서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낸다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기환송심 재판까지 속도를 내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7일) 이재명 후보 측이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낸 게 판단의 계기가 되기는 했습니다.

[앵커]

혹시 대법원이 재판 일정 연기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런 지적을 의식한 듯 오늘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들과 달리 판사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결정 역시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앵커]

파기환송심이 미뤄지고 몇 시간 뒤에 대장동 재판도 대선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럼 대선 전에 남은 재판 일정은 위증교사 사건만 있는 건가요?

[기자]

대선 전에 일정이 잡혔던 건 대장동 사건 1심 재판,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인데요.

이 후보 측은 이 재판들도 대선 뒤로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재판이 대선 뒤로 미뤄진 지 몇 시간 안 돼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대선 뒤인 6월 24일로 재판을 미뤘습니다.

위증교사 재판 역시 대선 뒤로 미뤄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 재판은 모두 멈추게 되는 겁니다.

[앵커]

일단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은 대선 뒤인 다음 달 18일로 잡혔습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6월 3일 대선에서 당선되면 이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도 관심인데요.

[기자]

그래서 큰 불길은 사그라들었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84조'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불소추특권에 대통령 되기 전에 진행됐던 재판 중단까지 포함되는지인데요.

전례가 없는 데다 현재 각 재판부에 맡겨져 있어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최종 정리를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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