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거수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행위 개념을 전부 삭제하면 후보자의 거짓말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양부남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행위’라는 표현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이 가능하기에 삭제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쟁점이 된 대목인데, 민주당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행위 항목을 삭제한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날 김 사무총장은 이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2021년 결정을 근거로, 선거법에서 행위 항목을 완전히 삭제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헌재는 당시 “여기서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으로 한정되고, ‘기타의 방법’이란 연설·방송·신문 등에 준하여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하는 매체 내지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사무총장은 ‘공직선거법을 바꾸는 게 정의에 반하느냐’는 질의에는 “입법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금 행위 개념을 전부 삭제할 땐 결국 후보자의 거짓말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종전의 행위 개념에 대해서 법원이 설시한 판단 기준에 따라서 규정하던 것을 완전히 풀게 됐을 때 과연 유권자의 선택, 즉 선거의 공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선관위는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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