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5일로 지정됐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그러자 계속 진행 중이던 '대장동 재판'도 13일로 잡아놨던 기일을 대선 뒤로 미뤘습니다.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이 후보 측의 요청을 재판부들이 줄줄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로써 대선까지 가는 길에 이 후보 관련 이른바 '사법 리스크'는 추가 변수가 등장할 게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첫 소식,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7일) 정오께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달 15일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진 지 1시간여 만에 전격적으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재판연기 근거로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 및 구속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이유 역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중립 논란'까지 의식한 듯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달 1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다음 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곧바로 사건을 배당하고 첫 번째 기일을 잡았습니다.
집행관이 직접 소환장을 피고인에게 전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속도전'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뿐 아니라 특검, 청문회까지 추진하며 정치와 사법이 충돌하는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어린이날 연휴가 끝나자마자 돌연 공판 기일을 연기한 겁니다.
이로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선 이후로 재판을 미루면서 '대선 전 확정판결'을 놓고 불거졌던 논란은 일단 봉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신재훈]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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