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절차가 위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교육감의 법률대리인은 7일 "검찰의 위법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이 교육감 측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다르게 판단했을 경우 직접 수사해서는 안 되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야 한다"며 "검경의 수사권을 엄격하게 분리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자는 게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9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고 6개월간 갖고 있으면서 이 교육감에 대해 직접 인지 수사를 개시해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의 위법한 수사에 기초해 압수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며 "형사소송법과 수사 준칙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만큼 준항고가 인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자신의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 교육감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감사관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을 송치하면서 이 교육감을 포함한 피의자 5명을 불송치 결정했다.
해당 인사팀장은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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