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선 후보는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당선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외환이나 내란 혐의 외에는 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재판의 경우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명백할 경우엔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밖에 법사위에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순직 해병 특검법 등도 민주당과 혁신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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