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시아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 연기…6월 24일 지정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원문보기

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 연기…6월 24일 지정

속보
공정위, 시장지배력 남용 과징금 한도 6→20%로 대폭 상향


위증교사 2심도 기일변경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대선 이후로 재판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 24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 사건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로 예정돼 있었다.

앞서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들어 선거일 이후로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이 후보 측은 위증교사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도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만약 이 기일변경 역시 받아들여질 경우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예정된 모든 재판을 대선 이후 받게 된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