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는 헌법소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건입니다.
사실 당선 목적 허위 사실이 있고 낙선 목적 허위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이 이재명 건의 이재명 후보의 건에 대해서는 당선 목적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이 무리하게 걸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명확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학교에 나왔는데 저 학교 나온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 관계를 완전히 허위로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대단히 상대적인 건이잖아요.
내가 압력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도 1심 재판 전에는 이것은 큰 건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해석들을 다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 공히 누구든지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역시 차제에 이러한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히 문안을 명확하게 해두는 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입법 관리한 것으로 봅니다.
#국회 #행안위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 #입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경재(parkpd@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