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YTN 언론사 이미지

법무부, '대통령 재판정지' 법안에 '신중 검토' 의견

YTN
원문보기

법무부, '대통령 재판정지' 법안에 '신중 검토' 의견

속보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세 출발, 나스닥 0.62%↓
법무부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7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 범한 범죄를 공판절차 정지 대상으로 하는 건 공직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관련 법률 규정을 무력화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격이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서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하는 걸 전제하고 있다며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 헌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30은 국민연금 못 받는다?' 분노한 이준석 영상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