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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전북 전주시의 카페를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2025.5.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전주=뉴스1) 안은나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늦추면서 민주당은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최악의 가능성을 피하게 됐다. 민주당은 당분간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탄핵) 추진은 보류하되 당선 이후에도 제기될 수 있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해소에 주력할 전망이다.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7일 서울고법이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다음달 18일로 연기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탄핵)를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 "급하게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이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겠다"며 "(탄핵 추진을) 아예 보류한 것은 아니고 사실 규명을 위한 여러 조치를 진행하면서 탄핵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해 8일 선대위 회위 등에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300에 "이번 고법의 재판기일 연기로 이 후보가 대선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은 제거됐다고 본다"며 "이 후보에 대한 여론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민주당이 굳이 탄핵 카드를 이 시점에 강행할 필요성은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민주당 내에서도 부담을 느꼈던 초강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방법을 거론했던 것은 사법부가 이 후보 사건 관련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 선거 운동 기간 중인 이번달 15일로 첫 공판기일을 잡은 것이 사실상 대선 개입이고 국민주권 침해라 봤기 때문이다.
전날(6일)까지 민주당 내 분위기에 대해 한 민주당 의원은 더300과의 통화에서 "사법부가 대선 후보의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데에 거의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는 분위기"라며 "최소한 재판 일정을 미뤄야 하다는데 당 내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를 위해서 사법부에 대한 탄핵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야 한다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장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 카드는 빼들지 않더라도 이 후보의 대선 당선 이후에도 불거질 수 있는 사법리스크 잔불 정리에는 신속하게 나서는 모양새다. 대표적인 게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불리는 '헌법 84조' 해석 논란에 대한 정리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 '소추'가 공소제기, 즉 기소를 뜻하는지, 당선 전에 이미 기소된 채 재판받던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 즉 공소유지까지를 뜻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만일 소추가 공소제기만 뜻하다고 하면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에 불려다녀야 할 처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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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법' 상정을 앞두고 퇴장했다. 2025.5.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대통령 재직기간 중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기형·김남근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열린 '파기환송 판결과 국민주권 긴급좌담회' 이후 더300과 만나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학계 의견이 갈린다는 점에서 이참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본회의 통과 전에 좀 더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있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만약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확정 이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확정·공포된다면 이 후보에 대한 유죄 근거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탄핵의 칼을 빼어 드는데는 신중하더라도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들어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에 고발하는 것과 청문회 개최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검사(특검) 추진도 고려중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 주도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안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 재판 기일이 연기된 것과 무관하게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 정치 개입에 대해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국민 주권 위에 군림해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보면 이 상황에 대해 결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에서 청문회나 특검 절차는 진행할 것이라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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