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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 박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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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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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도 의결
정청래 “심각한 반헌법적 행위”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앞서 퇴장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앞서 퇴장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이달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 데 이어 곧바로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의해 처리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다시 말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지만, 이후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임기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법사위는 또 이날 오후 회의에서 이달 14일 오전 10시에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일명 사법 쿠데타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겨냥한 청문회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청문회를 안건으로 상정하며 “헌법 제67조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로 선출된다는 국민 참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공판 기일을 선거 기간 동안 다섯 번이나 잡았다”면서 “이는 헌법 116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후보자의 신분 보장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심각한 반헌법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청문회 실시에 반대하며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판사를 범죄의 시선으로 보고, 그리고 또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오전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채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하고 법무부가 의결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