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사. 공동취재사진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이번 주말 개최가 공고된 전당대회와 관련해 “김 후보의 후보 지위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민서·김복덕·김희택·박용호·안기영·윤선웅·장영하·전동석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김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며 무리하게 소집된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를 즉각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국민의힘 5차 전당대회는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이는 당원과 국민의 분명한 뜻”이라며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 집행부는 당헌에 명시된 김 후보의 당무우선권을 무시하고 외부 인사인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김 후보가 후보직을 양보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를 무리하게 소집해 김 후보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후보 지위까지 위협하는 행태가 드러났다”며 “이는 당의 민주적 운영 원칙과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처사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우리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당 지도부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오는 8일 오후 심문이 예정돼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8∼9일께 나올 전망이다.
앞서 이헌승 국민의힘 전국위원장은 오는 8~11일 중 전국위원회를, 10~11일 중 전당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시간과 안건은 미정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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