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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다른 재판들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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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전북 전주시의 카페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연기에 대해 "법원의 합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전북 전주시의 카페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연기에 대해 "법원의 합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대선 전으로 지정돼 있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대선 전 공판이 잡혀 있는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등도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박주영·송미경)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6월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후보 측이 이날 오전 재판부에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들어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후보 측은 선거법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와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도 공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 더해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 총 8개 사건에 대한 5개 재판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선거운동 기간 공판기일이 잡혀있는 3개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기일 변경은 각 재판부가 별도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지만 서울고법 형사7부가 먼저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다른 재판부 역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사법부가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선 후로 공판을 미룰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대법원과 서울고법이 이 후보 사건을 전례없이 속도를 강조하면서 법원 안팎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 9일만인 지난 1일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바로 다음날인 2일 대법원으로부터 기록을 받자마자 재판부를 배당하고, 기일통지서와 소환장을 보냈다.

서울고법 형사7부도 이를 의식한 듯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연기의 이유로 "재판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을 들며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이고도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별도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판사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는 비판을 일정 부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재판부가 공판 기일을 정해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논란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연기 결정이 다른 재판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으론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만,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방법원이 고등법원 결정을 따라가자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일 변경 신청이 접수되자마자 받아들이는 등) 지금의 태도도 국민이 맡겨준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법부에서 흔히 보기 힘든 판단"이라며 "사법부가 독립성을 가지고 소신껏 (재판 기일 지정 등을)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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