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상품대금 환급을 지연하거나 미환급한 티메프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대금을 미환급한 주식회사 티몬(이하 '티몬’) 및 주식회사 위메프(이하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작위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대금을 미환급한 주식회사 티몬(이하 ‘티몬’) 및 주식회사 위메프(이하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작위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베이비뉴스 |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상품대금 환급을 지연하거나 미환급한 티메프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대금을 미환급한 주식회사 티몬(이하 '티몬’) 및 주식회사 위메프(이하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작위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티몬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위메프는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재화등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 각 약 675억 원(18만 6562건), 약 23억 원(3만 8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앞서 티메프는 2024년 7월 대규모 미정산 및 미환급 사태 이후, 같은 달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이후 동 법원은 그해 9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해, 현재 티메프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공정위는 티메프에게 향후금지명령(재발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과 함께, 자신의 사이버몰 공지사항 및 개별 통지(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 등)를 통해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미환급 대금을 자신의 회생계획안에 포함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작위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