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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헌법정신 따른 합당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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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그 의미 생각해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고법의 ‘파기환송심 연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고법의 ‘파기환송심 연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서울고등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6·3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 전주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은 오는 15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며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 행사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논쟁 관련 질문에는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갖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저는 법조인이고, 법조인으로 수십 년 살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법조인일 것”이라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정의는 민주공화국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절대 훼손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한다”라면서도 “언제나 그렇듯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역시 건전한 국민의 상식, 그리고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며 “최후 보루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