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 갖춰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6·3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하자 “당연한 결정”이라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 다시 국민의 시간”이라며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라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 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이 15일로 예정돼 있었던 파기환송심을 연기하면서 이 후보는 대선 전까지 출석해야 하는 재판 세 개를 남겨두게 됐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은 이달 13일과 27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은 20일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