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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 법사위 소위 처리...민주당 주도

머니투데이 차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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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 법사위 소위 처리...민주당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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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5.05.07.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5.05.07.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채상병 특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겸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사에 반발하며 표결 참여 없이 퇴장했다.

내란 특검법안(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과정을 두 차례 거친 후 이번에 세 번째로 재발의된 것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폐기 후 여섯 번째 발의, 채상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다섯 번째 발의된 것이다.

내란특검법안은 △내란 행위와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살인예비 음모 △내란 선전·선동 △외환 유발 혐의 등 혐의를 다룬다. 이 중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외환 유발 혐의는 지난 내란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특검법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12.3 내란 관련 공판의 경우 군사 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에 처리한 (내란) 특검법안은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특이사항"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은 물론 기존 명태균 특검법에서 다루려 했던 지난 대선 전후 불법 여론조사, 공천 거래의혹 등과 최근 제기된 건진법사 의혹까지 김 여사 관련 총 16개 의혹을 다룬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1명, 비교섭 단체가 1명을 추천한다.


이날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을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문턱을 넘었다.

박범계 위원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후보에 등록해서 22일 간 선거운동을 치르고, 이후 대통령에 당선돼서 취임한 뒤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재판 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뒀다"며 "단 내란·외환죄에 대한 재판은 예외로 하고, 무죄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재직 중에도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세 특검법을 '3대 특검'으로 규정하고 대선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바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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