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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이 지난 3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트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은 7일 배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날 2차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수현 측은 “녹취 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새론 유족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일 유족 측은 본 법무법인을 통해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부 변호사는 “유족 측은 김수현이 고 김새론 양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김새론 양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수현은 고 김새론 양이 미성년자인 시절부터 사귀어 왔다. 그럼에도 김수현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유족 측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며 “이에 유족 측은 김수현이 유족 측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김새론이 사망하기 한 달 전인 올해 1월쯤 미국 뉴저지에서 제보자인 지인과 대화한 내용이라며 1시간 30분 분량 녹취록의 일부가 공개됐다. 음성 대역을 쓴 이 녹취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연예 유튜버 이진호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반박 영상을 올리고 녹취 파일은 AI로 조작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입장문을 내고 “가세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 김새론과의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녹취 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 골드메달리스트는 해당 녹취 파일이 AI(인공지능) 등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녹취 파일을 가세연에 전달한 사람은 골드메달리스트에도 김새론이 김수현에 대해 유리한 발언을 한 녹취 파일이 있다며 접근한 사기꾼”이라며 “(그는) 골드메달리스트에 돈을 요구하며 김새론의 음성이 녹음된 녹취 파일 중 일부를 보내왔는데, 해당 녹취 파일은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한 것이었고, 골드메달리스트는 녹취 파일 전달자의 어떠한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번 가세연의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즉시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가세연은 지난 3월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새론 유족 측은 지난 3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2016년 김수현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두 사람이 ‘보고 싶다’ ‘안고 싶다’는 대화를 나누고,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 2019년쯤부터 1년간 교제했다고 반박했다. 또 김새론 유족과 ‘김새론 이모’라는 지인, 가세연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또 유족 측과 김세의 등에 대해 12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하고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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