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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법' 법사소위 통과…"무죄는 선고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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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죄 예외…무죄 사안은 재직 중에도 선고"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도 민주 주도로 소위 통과
7일 오후 전체회의 열어 소위 통과 법안 의결 시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5.05.0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5.05.0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내란 특검법 등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방적인 소위 심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 취지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 해 법 해석 충돌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소추가 기소만 의미하는지, 재판까지 확대해서 봐야하는지를 두고 견해가 갈렸었다.

부칙을 통해서는 공포와 즉시 법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법안 시행 때 재직하고 있는 대통령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은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해서 22일간 선거운동을 치르고 또 그중 대통령에 당선돼서 취임한 뒤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재판 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뒀다"며 "단 내란·외환 죄는 예외로 하고, 무죄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재직 중에도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도 통과됐다.

앞서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폐기를 겪은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 등이 더 확대됐다.

수사 대상은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고, 특검 후보도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됐다. 수사 인력은 155명에서 204명으로 늘었고, 대통령기록물법상 열람 요건은 내란 특검 수사에 한해 완화하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수사 대상은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공천 개입 의혹 등 총 15개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 의혹을 인지할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 1명씩 부여했다. 수사 인력은 200명이다.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해병대원 순직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부결·폐기를 겪은 바 있다.


검사 징계 청구권자를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확대한 내용의 검사징계법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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