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헌법 제84조 '소추'에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포함설과 불포함설이 대립된다"며 "국민적 의견을 수렴한 후 헌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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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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