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변경하자, 7일 민주당은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반색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서울고법의 재판기일 변경 공지 뒤 브리핑에서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논평했다. 다만 그는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이 후보가 출석해야 하는)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했다. 이어 그는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 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별 의원들에게서도 환영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종식-정권교체-민주정부 수립. 이 시대적 과제,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고 했다.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필요한 결정”이라며 “이제 우리가 선거운동과 투표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다른 의원들도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재정), “조희대는 즉각 사퇴하라”(민형배), “당연하지만 잘한 결정”(김용민) 등의 반응을 에스엔에스(SNS)에 올렸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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