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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공판, 대선 후로 기일 변경 신청...대선 농단 막아낼 것"

머니투데이 김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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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공판, 대선 후로 기일 변경 신청...대선 농단 막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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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 마지막 날인 7일 오전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을 찾아 인사하고 있다. 2025.5.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임실=뉴스1) 안은나 기자

(임실=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 마지막 날인 7일 오전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을 찾아 인사하고 있다. 2025.5.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임실=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로 지정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인 내달 3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후보 재판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 측 변호인이 이날 오전 11시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서울고등법원의 공판기일 지정은 자유롭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헌법 116조는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와 구속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재판 등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서울고등법원은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에 공판기일을 지정해 후보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 심지어 법원은 이재명 후보 관련 각종 재판 기일을 22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5일이나 지정했다"며 "이는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국민 주권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주권을 회복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선거"라며 "더더욱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돼 국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지금 사법부는 대선에 개입해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으려 한다. 이는 명백한 사법쿠데타이며, 사법부의 대선 농단"이라며 "서울고등법원은 당장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관련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배반하는 사법 쿠데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막아내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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