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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3 대선 당일 투표용지 25일부터 인쇄”

헤럴드경제 양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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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3 대선 당일 투표용지 25일부터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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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후보자 사퇴·사망·등록무효시 투표용지에 표기 불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외벽에 이번 대선 투표일과 사전 투표일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다.      이번 21대 대선 본 투표는 오는 6월 3일,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 실시된다. [연합]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외벽에 이번 대선 투표일과 사전 투표일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다. 이번 21대 대선 본 투표는 오는 6월 3일,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 실시된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이달 25일부터 인쇄한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유권자 혼란 방지 위해 후보자의 사퇴·사망·등록무효에 따른 표기 시점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오는 25일부터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된 경우(‘사퇴 등’)에는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및 재외투표의 경우에는 투표기간과 투표용지 인쇄방법이 달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 할 수 있는 기한이 다르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방법별로 투표용지 사퇴 등 표기 기한을 결정하고 정당·후보자에게 안내했다”고 알렸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에는 오는 24일까지 발생한 후보자의 ‘사퇴 등’을 표기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3일 후(25일)부터 인쇄하고, 투표용지 인쇄기간, 투표용지 모형 공고기한(27일)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의 투표용지는 28일, 거소투표·선상투표 투표용지는 19일, 재외투표 투표용지는 16일까지 발생한 ‘사퇴 등’을 각각 표기한다.

선관위는 불가피하게 후보자의 ‘사퇴 등’을 투표용지에 표기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재외선거인을 위해 재외공관 등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선상투표 대상 선박과 거소투표 대상자에게도 투표용지와 함께 후보자 사퇴 등 안내문을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