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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에…국회 입법조사처 "법 개정해 위약금 면제해야"

서울 / 14.5 °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선제적으로 피해자에 개별 통지해야
'방송통신재난' 경보 체계 구축도 시급
정부 조사 권한 실효성도 도마 위에
"SKT 해킹 때 기업·정부 대응 부실했다"


6일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직영점에서 시민들이 신규 가입 업무 중단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SK텔레콤은 5일부터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로 유심 교체를 원하는 기존 가입자부터 우선적으로 교체하기 위해 전국 T월드 매장과 온라인에서 신규 가입 업무를 중단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6일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직영점에서 시민들이 신규 가입 업무 중단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SK텔레콤은 5일부터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로 유심 교체를 원하는 기존 가입자부터 우선적으로 교체하기 위해 전국 T월드 매장과 온라인에서 신규 가입 업무를 중단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회 입법조사처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사고 경보 체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를 골자로 한 입법 개정을 제언했다. 특히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와 유심 무상 교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방안도 담겼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이동통신망 핵심부가 해킹되는 것은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번 SKT 해킹 피해 사태 이후 정부와 기업의 대응은 극히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정보 유출 통지 의무 강화 △정부의 경보 체계 신설 △정부 조사 권한의 강제력 확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조치 등을 담은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특히 통신사에 대해 '유심 무상 교체 및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는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돼 금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는 별도의 조건 없이 유심 무상 교체, 추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하면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출 정보의 위험성이 클 경우, 전 가입자에게 선제적 개별 통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SKT는 사고 초기에 자사 홈페이지 알림창을 통해 악성코드로 인해 고객의 ‘일부 정보’만 유출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알렸고, 구체적으로 유출된 정보가 '유심 관련 정보'임은 고객들이 별도로 공지사항을 찾아봐야만 알 수 있었다"며 "유출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로 개별 통지를 갈음하도록 한 현행 제도는 정보 주체의 신속한 인지를 어렵게 하므로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대응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이번 사태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사태의 위험성과 2차 피해 가능성을 명확히 경고하거나 경보 수준의 안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해킹으로 정보통신망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이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에 해당된다고 보아 경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법과 연계한 경보 체계 신설, 또는 해킹 사고를 ‘방송통신재난’으로 분류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해킹 사고 조사에 있어 정부 권한의 실효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법상 민·관합동조사단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친다. 보고서는 "침해사고 신고와 조사는 강제력이 부족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협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며 과태료 상향, 이행강제금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발생할 수 있고 유출된 후 정보의 이동 과정을 알기 어려워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이 피해 발생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는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투데이/이은주 기자 (letsw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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