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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재명 재판 연기 요청, 12일까지 무응답땐 고법부터 탄핵해야"

머니투데이 김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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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재명 재판 연기 요청, 12일까지 무응답땐 고법부터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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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의 항의에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5.02.13.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의 항의에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5.02.13.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며 "12일까지 사법부가 재판 연기 요청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을 경우 고법 (재판부)부터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대법원에서 정치적 판단으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파기환송을 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고법에서의 재판이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민주당의 제1의 목표는 15일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당에서는) 12일까지 연기해달란 발표를 요구했다. 통보가 없다면 그 결과에 따라 탄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진행자가 순서상 12일까지 고법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고법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0명의 대법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가로 추진하는 것인지 거듭 묻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다. 재판이 잘되느냐 못되냐 이것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전의 일"이라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경우에도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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