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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 살인"까지 갖다 붙인 이재명...법 위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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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 살인"까지 갖다 붙인 이재명...법 위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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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이틀차인 6일 오후 충북 영동군 영동중앙시장을 찾아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 영동=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이틀차인 6일 오후 충북 영동군 영동중앙시장을 찾아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 영동=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어제 “3차 내란 시도도 국민에 의해 진압될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3차 내란’으로 보는데, 이 후보까지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법원이 초유의 속도전으로 불신을 산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선 후보의 사법권 독립 침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사법 살인’에 빗댔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로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조봉암 선생과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내란으로 정권을 찬탈하면서 내란음모 등 혐의를 씌워 사형 선고가 내려졌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다. 두 사건은 정치 탄압과 사법 왜곡을 대표하는 사례다. 이 대표는 “법률적으로도 (저를) 죽이려면 죽일 수 있다”고 날을 세웠지만, 이 후보가 직면한 ‘사법 리스크’를 ‘사법 살인’과 비교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민 판단과 당 결정에 맡길 것”이라는 언급도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민주당이 연일 사법부 총공세를 펴는 상황을 묵인하면서 역풍은 피해가겠다는 계산으로 비친다. 민주당은 ‘위인설법’ 비판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요건을 바꾸는 등 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무기로 법을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데는 법원이 6·3 대선 이전에 이 후보 피선거권 박탈을 판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선 출마 후보들의 모든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며 12일을 데드라인으로 대법원장 탄핵을 압박하는 이유다. 하지만 우리 헌법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돼 있다. 대법원을 흔든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 후보나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법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한 국민의 의심만 높아질 뿐이다. 자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