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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속전속결로 6월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무효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6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유죄 선고 이후) 재상고할 경우를 상정했을 때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 기일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은 대법원이 어떤 경우에도 단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상고장·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임의로 단축할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는 헌법에 기초해 형사 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하는, 기본권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최소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간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만약에 속전속결로 6월3일(대통령 선거일) 이전 선고를 강행하면 그 판결은 위헌 무효의 판결일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대법원장 등) 탄핵소추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대법원의 범죄행위이고, 대한민국은 만인에 대한 투쟁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재판이 진행되는 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등법원이 15일로 제1차 변론기일을 잡고 통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빠르다거나, 그렇지 않다거나)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그날은 본격적인 선거 운동 기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116조는 선거 운동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누구라도 균등한 기회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어떤 공권력도 여기에 협조해야 하고, 법원도 여기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 위원장은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해선 "40년 동안 헌법을 연구한 사람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는 새롭게 수사를 해서 기소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공소제기뿐 아니라 재판까지 포함된다는 시각이 나오지만, 헌법 규정이 대통령에 대한 특권 조항인 만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과 관련해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 체면을 유지하고, 대통령이 임기 중 원활한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이 규정을 두었다'고 판시한 게 있다"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일반 형사사건 범죄로 재판이 진행되고, (형이) 확정 임기 중 직을 상실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1호 헌법연구관'이다. 이 후보 제안으로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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