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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에 회부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도로 일부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를 근거로 대부분 초등학교 주변엔 24시간 시속 30km 제한이 적용된다.
해당 헌법소원은 '통행이 드문 심야·새벽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운행속도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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