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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국 724곳 안전띠 단속…"미착용시 뒷좌석 사망률 9배"

파이낸셜뉴스 강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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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국 724곳 안전띠 단속…"미착용시 뒷좌석 사망률 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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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착용 연중 캠페인
승차자 사망자 중 절반 안전띠 등 관련
시속 60km 이하서도 큰 피해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전국 724개 구간을 선정해 안전띠 착용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타면 착, 안전도 착'이라는 표어를 정하고 안전띠 착용 연중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2521명 중 운전자나 승차자 사망자는 1601명이다. 이 중 절반에 달하는 800여명이 안전띠나 안전모 미착용 관련 사망자로 추정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시속 60km 이하 속도에서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속 48km로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때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2.7배 커진다. 뒷좌석은 중상 가능성 16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진다.

저속에서 연석 충돌과 같은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몸의 자세가 틀어져 운전 능력을 상실하고, 연이어 축대벽·전신주 등에 충돌해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경찰청은 안전띠 미착용 사망사고 지점에 가로막을 설치하고, 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의해 안전띠 미착용 사고 시 과실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전띠 착용 의무는 운전석에서 전 좌석으로 확대돼왔다. '1980년 고속도로 운전석 → 1990년 고속도로 전 좌석·일반도로 앞 좌석 → 2018년 전 좌석' 순으로 의무화됐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시 운전자는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1990년대 초 본격적으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했다"며 "인구 2명당 1대 수준으로 자동차 보유가 늘어난 시점에서 이번이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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