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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도 스쿨존 속도 제한 ' 헌재 정식심판 회부

연합뉴스TV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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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를 시속 30㎞로 일괄 제한하는 현행법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헌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운행 속도를 24시간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난달 22일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당 헌법소원은 '예외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이 헌법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침해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기됐습니다.

도로교통법 12조 1항이 헌재에서 정식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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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