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운행 속도를 24시간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난달 22일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당 헌법소원은 '예외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이 헌법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침해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기됐습니다.
도로교통법 12조 1항이 헌재에서 정식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욱(tw@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