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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관여 기획자…탄핵사유에 해당"

머니투데이 오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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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관여 기획자…탄핵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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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5.4.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5.4.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대법원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박범계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이 "위헌·위법한 행위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 대통령 선거 관여, 표적 재판의 사실상의 기획자이자 집행자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단장은 "대법원 예규에 소부 심리를 먼저 하게 돼 있음에도 (대법원은) 사건을 먼저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후 배당했고, 주심 대법관을 선정했다"며 "이는 법원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 이례적 취급과 절차를 진행했다"며 "바로 이 점이 예단과 정치적 재판, 대선 개입용 표적 재판이라는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헌법은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대법관도, 법관도 헌법상 공무원이다. 헌법적 가치와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박 단장은 "선거 운동 기간에 재판을 강행하는 행위가 헌법 37조의 비례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재판은 일시 중단돼도 나중에 다시 할 기회가 있지만, 선거운동 기회는 한 번 침해받으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양자를 비교해보면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을 강행하는 행위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5월12일부터 본격적인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 운동이 시작되는데 이는 유권자의 시간"이라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전제로 하며, 이는 전 세계 선진국 법제가 다 인정하는 개념이자 원리"라고 덧붙였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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