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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5.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통령 선거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 운동을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제1야당 대선후보 사냥하기 위해 적법절차의 원칙을 버리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정신마저 무시하며 사법 쿠데타의 길을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과 그 이후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재판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
윤 본부장은 "합법적 선거운동 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불법 선거 개입과 위헌적 선거방해는 이미 진행 중"이라며 "제1야당의 대선 후보에게도 이 정도로 막 나가는데 나를 재판할 때 이재명처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겠느냐는 게 일반 국민의 두려움"이라고 했다.
이어 "12월3일 내란 세력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두 세대에 걸쳐 이어온 사회적 신뢰가 무너졌고, 지난 5월1일 사법 쿠데타로 '그래도 법원은 국민 인권 지키는 최후의 보루 될 것'이라는 믿음까지 깨졌다"며 "법원이 인권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인신 자유와 참정권을 비롯한 국민 기본권 위협하는 최종 보스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거듭 요청한다"며 "5월12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기 전에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의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했다.
윤 본부장은 끝으로 "대법원이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길 바란다"며 "그것만이 부끄러운 역사를 후대에 남기지 않는 길"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했던 발언을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지난 1일 유죄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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