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미국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동안 언론에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에 의약품 관세에 대해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 및 발표 시기 등을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 다음 주에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부터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외국산 의약품 및 반도체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대통령이 긴급 수입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발효되면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이어 세번째 품목별 관세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식품의약국(FDA)과 환경보호청(EPA)이 미국 내 제약 공장 건설 승인 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필수 의약품의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행정명령 등에 서명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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