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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도 2명 탄핵, 대법원장이 뭐라고…” 재판 중단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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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일 경기 여주시 구양리 새마을식당에서 신발을 벗고 의자 위에 올라가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2025.05.05. [여주=뉴시스]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일 경기 여주시 구양리 새마을식당에서 신발을 벗고 의자 위에 올라가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2025.05.05. [여주=뉴시스]


“‘5·1 사법쿠데타’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서,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사냥 시도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공식 요구하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외에 12일 시작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는 모든 재판 기일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에 대한 모든 재판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파기환송심 일정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대법관과,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장을 탄핵하는 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고등법원 재판장도 탄핵 사유가 된다”며 “조 대법원장도 문제이지만 지금은 고등법원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대선 이후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관련 입법도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재판 회피’ 전략을 펼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유죄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비판했다.

●민주당 “고등법원 재판 막겠다”

윤 선대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에 대한 고등법원 재판을 막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고등법원의 심리, 재판 진행은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그걸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위례동·백현동·성남FC 1심 등 5건의 재판 일정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0시 전까지 재판 일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파기환송심을 다루는 재판장 탄핵도 검토하고 있다.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은 “(대선 전) 재판 날짜를 잡겠다고 하는 판사는 전부 탄핵 대상”이라며 “15일 재판 미루는 신청을 받아줄건가, 안 받아주면 다음 기일을 며칠로 잡는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초선 의원도 “재판장이 주권자들이 선택을 못하게 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대법원장 뿐 아니라 파기환송심 재판장 탄핵까지 검토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선 건 대선 전 이 후보의 유죄가 확정돼 대선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379조에 상고인이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상고인의 의무이지 대법원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했다.

사법부를 향한 협박성 발언도 이어졌다. 정청래 의원도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라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탄핵을 못 하나)”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권한이 없는 판사한테 기록 검토를 시킨 것이 있을 것”이라며 “판사들은 수사를 받으면 또 그냥 얘기를 술술 한다”고 했다.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은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겠다”며 선거법 개정안 발의도 예고했다.

●법조계 “선거법 11조 재판 중단 근거 안 돼”

민주당은 재판 기일을 바꿔야 하는 이유로 ‘후보자의 등록 이후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와 구속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11조’를 들고 있다. 참정권 보장을 강조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상 공식 대선 후보의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식 선거운동 기간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은 이 후보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선거법 조항을 적용해 달라는 의미”라며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라는 정당한 요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를 재판 중단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 및 구금에 따른 재판 개입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며 “중단 대상에 재판을 명시적으로 넣지 않은 만큼 재판 중단으로까지 해석하긴 어렵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해당 규정을 재판이 중단된다고까지 확대 해석하면 후보자 신분일 경우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이 후보 관련 모든 재판을 일괄로 연기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 후보가 공판기일을 늦추거나 변경하려면 각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재판부에 따라 일부 재판은 기일이 연기되고, 또 다른 재판은 연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기하더라도 이 후보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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