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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탈시설 권리 보장” 고공농성 전장연 활동가들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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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탈시설 권리 보장” 고공농성 전장연 활동가들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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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전장연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전장연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장애인 시설을 다수 운영하는 천주교에 ‘탈시설’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성당 종탑에 올라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이 전장연 활동을 두고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이소진 당직 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민푸름씨와 이학인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주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혐의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어 추가로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전장연 활동가 3명은 지난달 18일 저녁 7시부터 천주교 서울대교구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전장연은 천주교가 175개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 권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하던 이들은 이달 2일 요구했던 천주교 서울대교구,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이 성사되자 고공농성을 끝냈다. 당시 대기하던 경찰은 활동가들이 내려오자 현장에서 긴급체포했고, 서울 혜화경찰서는 3명 가운데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



이번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전장연 활동에 대한 과잉 공권력 행사이자 압박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침묵시위 등을 하던 전장연 활동가에 대해 3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모두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바 있다.



이번에 체포된 전장연 활동가들 법률 지원을 맡은 강솔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한겨레에 “경찰과 물리적 충돌 없이 자진해서 농성을 풀고 내려온 데다,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뜻도 밝혔다”며 “활동가들의 주거와 직장이 분명한데도 재범할 우려가 있다는 등 전장연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구속영장 신청”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풀려난 이학인 활동가는 동대문경찰서 앞에서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경찰이 전장연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나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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