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JTBC 언론사 이미지

"이재명 없이 재판할 수도"…'파기환송심' 미뤄질 가능성은

JTBC
원문보기

"이재명 없이 재판할 수도"…'파기환송심' 미뤄질 가능성은

속보
뉴욕증시, 올해 마지막 금요일 보합권 출발…다우 0.02%↓


[앵커]

민주당 요구대로 파기환송 재판 일정이 미뤄질지 또 재판이 미뤄지지 않는다면 대선 전에 선고가 날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법조팀 여도현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 기자, 이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첫 재판이 15일로 잡힌 상태잖아요. 법원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서 재판을 미뤄줄까요?

[기자]

기일 판단은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현재로서는 대선 일정을 고려해서 첫 공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줄 가능성도 열려는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2일 오후 2시, 15일 오후 2시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첫 공판을 연다면서 이 후보에게 곧바로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정을 더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5일 첫 공판 때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을 정합니다.

법에서 정해진 건 아니지만 5일에서 통상 7일 뒤에 정해지니까 그다음 주에 잡힐 텐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법에서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의 의지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재판에서도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이때부터는 이 대표 없이도 재판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날 재판 절차를 종료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로 공판을 열어서 선고기일을 이후에 또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두 번째 재판부터는 이재명 후보가 안 나와도 재판을 진행하고 또 선고도 할 수 있는 거군요. 이렇게 재판을 미뤄달라고 하는 건 피고인이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공판기일 연기는 피고인의 사정에 따라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한 법을 보더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의 신청에 의해서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고 재판부가 그것을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판부가 기일을 늦추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절차가 당연히 뒤로 전체적으로 밀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후보가 2차 공판에 나와서 양형을 다투겠다라고 했을 때 그 양형 증인의 공방에 따라서 기일이 또 더 잡힐 수도 있는데 양형 증인을 받아줄지에 대해서도 결국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지금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이 후보의 피선고권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양형을 얼마나 또 어떻게 따질지가 관건입니다.

[앵커]

파기환송심에서 양형이 아니라 유무죄가 아예 바뀔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에 법리 오해를 지적했을 뿐 심리 부족을 꼬집지는 않았습니다.

유무죄 판단은 끝났다는 걸 강조한 셈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법리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고법은 양형만 따지면 됩니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 2년 6개월여 걸려서 사실관계와 그 법리 판단을 3심까지 다 마쳤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다시 증인들을 불러서 심문하는 절차가 진행되기는 힘들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돼도 결국 또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끝나더라도 확정판결을 대선 전에 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면 이 후보 측이 대법원에 이 후보 측 혹은 검찰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 판결까지 나와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일단 법조계에서는 대선 전에 그 최종 확정까지는 어렵지 않겠다고 보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상고 기간이 7일이고 이후에 재상고 이유서를 내야 되는데 그 기간이 20일입니다.

지금 단순히 숫자만 더해 보더라도 최소 27일이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관측이 더 우세한 겁니다.

또 하나 일각에서 대법원이 이 규정과 별개로 최종 선고를 앞당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제가 직접 대법원 관계자에게 이 부분을 물어보니까 이런 기간들을 정한 게 그 선고 절차 규정은 법에서 지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원칙은 지켜진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도현 기자와는 여기까지 짚어보죠.

여도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