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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북 포항 해상에서 조업중인 어선에 혼획된 밍크고래. 연합뉴스.. |
경북 포항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 혼획된 밍크고래가 7600여만원에 팔렸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5일 오후 1시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 동쪽 약 3.7㎞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밧줄에 감겨 죽은 밍크고래가 발견됐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7m 67㎝, 둘레 4m로 측정됐다. A호 선장은 해경에 “통발 양망 작업 중 밍크고래 한 마리가 줄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고래는 호미곶수협 위판장에서 7619만원에 낙찰됐다.
국제포경위원회(IWC)는 상업 포경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연히 혼획된 고래만을 식용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이불법 포경을 방지하기 위해 혼획된 고래라도 해양경찰의 확인을 받아야 유통할 수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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