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JTBC 언론사 이미지

[단도직입] '파기환송 선고'와 '최상목 탄핵 추진' 이후…민주-국힘 지지율 접전, 왜?

JTBC
원문보기

[단도직입] '파기환송 선고'와 '최상목 탄핵 추진' 이후…민주-국힘 지지율 접전, 왜?

서울맑음 / -3.9 °


■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정치 고수 두 분입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안녕하세요.]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반갑습니다.]

[앵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얘기부터 시작할 텐데요.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을 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

대법원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가상 3자 대결에서 50%를 기록했던 지난주와는 달리 이번 주에는 46%를 기록했습니다. 파기환송이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여전히 김문수 후보보다 18%p 앞서는 수치입니다. 이보다 더 비상이 걸린 건 민주당의 지지율입니다. 민주당이 4.7%p 하락해 42.1%. 국민의힘은 7%포인트가 올라서 41.6%를 기록하면서 오차범위 안에서 붙었습니다. 이 조사는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사흘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요. 2일 밤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든 것도 이런 것들이 악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중도 민심과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앵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그래프를 다시 한 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4월 첫 주에서 쭉 지나면서 민주당이 살짝 상승하거나 4월 넷째 주 살짝 떨어지는 수치가 보였지만. 물론 오차범위 같은 것들을 감안한다면 많이 떨어졌다 또 국민의힘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보면 지금 거의 붙었단 말이에요. 무엇이 원인일까요?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글쎄요, 지금 기간이 보면 4월 30일부터 5월 2일, 4일간이기 때문에 저때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 되돌아봐야겠죠. 주로 5월 2일 날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있었고 그다음에 같은 1시간 한 시간 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 출마 선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앵커]

사퇴죠. 권한대행직 사퇴.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출마하겠다 공식화된 거죠. 그다음에 5월 2일 날, 그다음에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 과정. 세 가지 정도가 변수인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시점이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하잖아요. 경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추세적으로 민주당의 그 흐름은 그렇게 약간 하락할 수 있어요, 저 정도는.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흔들린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한꺼번에 5% 이상 저렇게 올라갈 때는 약간 비정상적인 튐인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여론조사 그러니까 대선후보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지층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으면서 조금 더 결집된 이유가 되지 않을까. 다만 추세적으로는 민주당이 소폭 하향 또는 정체걸음이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대선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있었습니다. 좀 있는데 저 지표는 과하게 잡힌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있었죠. 3명의 후보가 계속 경쟁을 각축을 벌이고 그때 5월 2일 2명의 후보가. 저희가 이제 TV 토론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컨벤션효과가 있었던 거고 동시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특히 중도층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사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내려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고법에서 어떤 양형이 내려질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법원 판결 내용만으로 보면 그게 100만 원 이하의 판결을 받으리라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이거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지금 대통령 후보로 뽑는 거야라는 식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특히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보다는 중도층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한 이반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제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도 지금은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은 돼 있고요.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에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공판을 대선 이후로 늦춰달라고 촉구를 했거든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의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십시오.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

[앵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까지 공판기일을 변경하지 않으면 모든 권한을 동원하겠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어제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사실은 보류라기보다는 지도부 위임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위임을 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탄핵 카드를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지도부라는 건 선대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선대위 플러스. 당 최고위가 지금 선대위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선대위 또는 당 최고위원회 둘 다 복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실적으로 지금은 아마 당 선대위 쪽에 훨씬 더 무게가 있을 텐데. 어느 경우든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현재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당 원내대표가 언제든지 필요할 시에는 법원과 관련된 탄핵 조치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당이 이견이 없다는 것을 권한을 위임한 상태기 때문에 일단 5월 15일 예정돼 있는 2심 재판의 기일이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마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15일에 2심 고등법원이죠. 고등법원 재판이 연기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면 민주당 차원에서는 현재 위임된 탄핵안이 실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앵커]

실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협박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탄핵을 검토했는데 일단 지도부에 맡기겠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는 출마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십시오라고 명령하듯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단 출마 후보들이 뭘 공판이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 1명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출마 후보들 아니죠. 그냥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것을 연기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솔직한 얘기죠. 그리고 하지 않으면 사법 쿠데타를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은 거꾸로 표현하면 입법 쿠데타를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사법부가 사법부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들을 그것을 쿠데타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입법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탄핵을 하겠다, 대법원장도 탄핵하겠다, 누구든 탄핵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입법 쿠데타인가요?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것이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사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분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모두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국민한테 사과해야 할 판에 이렇게 협박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당 지도부에 일임이 돼 있는 탄핵 여부. 그리고 공판기일 변경에 대한 촉구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앞서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제가 직접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그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그 발언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내란 극복을 위해서 우리 당에서 우리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서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116조인가에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선거 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

[앵커]

헌법에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라는 말로 공판기일 연기 혹은 대선 이후로 이거를 미루자라는 발언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으로 들리네요.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지금 본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공판이 확정돼 있는 게 5차례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앵커]

대장동 관련 재판이죠?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건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게 잡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과한 것 같기는. 왜냐하면 본선거운동기간이라는 것은 원래도 이런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국회의원 같은 경우면 예를 들면 본회의 기간이라든지 국정감사.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 기간 또는 일반 정무직 공무원. 예를 들면 장관급일 때는 중요한 국가적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기일을 연장해 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제가 보기에는 재판기일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요. 불가피하게 이르면 백 번 양보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대법원 3심 같은 경우는 대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이해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다른 심사 과정은 대개 1심 또는 1개, 위증교사가 아마 2심일 텐데요. 이런 경우에 재판 선고도 아니고 공판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선고기일도 아닌 상태에서의 공판을 선거 기간 중에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일견 그런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왜냐하면 공직선거운동 기간에 5번의 재판을 법정에 가야 되니까.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은 저는 일리가 있다.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보더라도 저희 당도 아마 그런 비판을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거는. 그런데 이재명 대표님이 걸핏하면 내란당이라고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런데 저는 정말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상계엄 우리 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이것은 위법하고 불법적인 것을 막겠습니다라고 제일 먼저 막고 나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들을 같이 대동해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갔던 것이고요. 그래서 가결 표결을 하는데 앞장섰고요. 뭐가 내란당입니까? 아니, 그게 가서 내란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에서 확정돼야 될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거지 당에서 한 겁니까? 당에서 아무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란당, 내란당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의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한. 그럼 우리는 범법자, 범법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를. 야, 저 범법자 후보가. 이렇게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얘기하면서 내란당이 이것을 내란 극복을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내란이 진행 중입니까? 어쨌든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람들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파면되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 다 구속되고. 그런 식으로 상황을 이렇게 완전히 나누어서 한쪽을 내란당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선거 때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온당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 부분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한동훈 대표나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일관된 입장을 가졌는데 지금 내란의 제일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버젓이 밖에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번 기회에 대선을 앞두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이나 권고, 사퇴. 그러니까 당직을 내놓는 출당, 이런 것들이 이뤄졌어야 사실 정상적인데 아마 한동훈 후보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것이 이뤄지니까 사실은 민주당으로서 그런 공격을 받거나 외부로부터 국민의힘이 공격을 받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원인 제공도 있다 생각합니다.]

[앵커]

그 얘기는 정말 끝이 없이 나오네요. 어쩔 수 없어요. 지난 주말에 의원총회까지 열고 또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결국은 기일 변경을 일단 촉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기는 했지만 상당히 민주당이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그 긴박하게 움직인 이유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서보학 경희대 교수의 분석인데. 아마 이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촉발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일 /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 (대법원이) 최소한의 상식을 가지고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이한 거죠. 유죄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7일의 기간은 주어지는 거거든요. 재상고를 하게 되면 20일에 항고 이유서를, 상고 이유서죠.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판결을 할 것이다.]

++++

[앵커]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수 있는데 제가 요약해 드리면.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고 그리고 나서 대법에 이제 재상고를 하면 27일이 걸리기 때문에 대선 때까지는 확정 판결이 안 나온다는 게 민주당의 그동안의 입장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27일이 걸리지 않고 딱 7일 정도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순진하게 보고 있다라는 지적이었거든요.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7일 파기환송심 뒤에 대법원에서 상고이유서 받지 않고 7일 만에 확정 판결 내린다? 가능한 주장일까요?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도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변호사나 법조계 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하네요.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그런 경우는 매우 특수한 경우. 법원에서.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최고 부분이다 보니까 본인들끼리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유를 대면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20일은 피의자를 위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주어진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더군다나 대선 후보, 유력 대선 후보 중 1명을 저 기간을 주지 않고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저렇게 움직일 경우에는 저는 큰 정치적 저항에 부딪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 교수의 지적은 일면 타당한 면이 있고 민주당이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대법원의 최소한의 어떤 뭐랄까요, 절제랄까. 대법원이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 피의자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이 사회 공동체의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지 또는 사회에 어떤 대통령 선거라는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놓고 이것이 자칫 국민의 주권을. 사법 권력이 국민의 주권 행사를 주도하는 더 큰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저는 사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종혁 최고위원, 저거 가능한 주장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후보 등록일 이후 그리고 대선일 사이에 확정판결이 나와서 민주당에서 후보를 못 낼 수도 있다라는.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거는 별로 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대통령에 당선이 된 다음에 확정판결이 나와서 재상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더 문제죠, 사실은. 적법절차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취임을 했어. 그런데 고법에서 올라가고 대법원에서 확정을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범죄 사실이 확정되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니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 재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는 거냐. 어떻게 보면 헌법 사안에 처음 있는 지금부터 사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아마 헌법재판소로 가서 싸움이 벌어지고 그럴 것 같아요. 이거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법리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더 걱정이 될 것은 날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라도 재상고까지 했을 때 그게 유죄가 확정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헌법 84조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는 큰 논란이 되겠죠.]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도 김종혁 최고위원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84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해석이 다르고 국민의힘 해석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을 서두르기보다 이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에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여전히 우리 당이나 우리 당 주변에 또 법조인들은 84조는 현직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바로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당선된 대통령한테는 적용된다. 그래서 형사상의 소추를 안 받기 때문에 재판도 다 중단된다고 우리는 해석하고 있고 반면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적인 법조인들 쪽에서는 소추에서는 기소만을 제외하는 거지 현재 진행된 재판은 받는 거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법원의 1차적 판단이 있겠지만 당연히 형법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사법 차원에서 이것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느냐, 안 했느냐. 굉장히 또 하나의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다 검토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입장도 일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또 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기록 다 봐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지난 금요일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했거든요. 대정부질문이 아니라 긴급현안질의에서요. 졸속이냐 아니냐. 일부 현직 판사들도 너무 급하게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물론 또 다른 의견의 판사들도 있고요. 두 분이 어떻게 보시는지는 짧게 한말씀씩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종혁 최고위원님.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저는 이 사안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김문기 씨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조작이 이게 사진 조작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백현동에 있어서 협박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협박이냐, 의견 표시냐. 이거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칠백칠십 며칠 동안 계속 진행됐고 2심 판결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거였잖아요. 따라서 대법원 판사들이 그 판결을 내릴 때 그 일일이 7만 쪽에 달하는 걸 다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로 상반되는 증거, 진술. 이런 것들을 다 읽지 않았으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대법원 판사들도 이미 자기들끼리 다 얘기도 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법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론 아마 저도 알아봤는데 법조계에서 통상적으로 사건 기록을 다 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판사들이. 그만큼 약간 뭐랄까, 대법원 판사들의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 논란이 빚어진 이유의 첫 번째는 2심 원심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형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사자인 분이, 피고자가 유력 대선 후보인 제1당의 대선 후보고요. 그렇다면 대법원이 이렇게 신속하게 판결하면서 결국 졸속심사냐, 아니냐. 자료를 제대로 봤느냐 안 봤느냐라는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10:2로 나왔지만 나머지 예를 들면 두 분의 소수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만장일치를 유도해 가는 과정을 유도한다든지. 좀 더 논의를 하고 시간을 갖고 논의했다면 이런 졸속 논란이 대법원이 자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유감스럽고 특히나 유력 대선 후보와 관련된 자료라면 그리고 원심을 파기한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료를 꼼꼼하게 봤어야 하는 것은 대법원의 귀책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