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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15년 옥살이 후 절도 저지른 50대에 징역 1년

연합뉴스TV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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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15년 옥살이 후 절도 저지른 50대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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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저질러 15년간 옥살이를 한 50대가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북 익산과 군산 등 주택 2곳에서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8년 살인죄 등을 저질러 징역 15년 선고받고 형을 채운 뒤 출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렀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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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