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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재보상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고 보장하는 질병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산재보상보험에서 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를 뜻하는 적립률이 2033년에는 70%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5일 백석대 산학협력단이 고용노동부 의뢰를 받아 작성한 ‘산재기금 중기재정전망 연구’ 보고서를 보면, 산재보상보험의 수입과 지출 체계를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법정 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 규모인 적립률이 2024년 339.2%에서 2033년엔 158.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흑자인 보험수지가 2030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 적립률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란 예측이다. 보고서는 “재산수입과 기금예탁이자수입을 제외한 순수입을 적용하면 2033년엔 적립률이 법정책임준비금을 충족하지 못하는 73.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책임준비금은 그해 유족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상보험이 보장하는 각종 급여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전년도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적립률이 100% 아래로 떨어진다는 건 그 해 지출될 급여액보다 쌓여 있는 산재보상보험기금 적립금이 더 적다는 뜻으로, 나머지는 그 해 들어오는 보험료 수입 등으로 메워야 한다는 뜻이다.
적립금 규모가 급속히 줄어드는 배경엔 가입자가 최근 많이 늘어난 데 따른 지출 확대가 있다. 산재보상보험은 가입 대상을 2020년 7월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확대하고 2021년 7월엔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한 데 이어 2023년 7월부턴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며 많이 늘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는 2020년 18만3822명에서 2023년엔 119만3801명으로 증가했다.
지출이 확대되는 또 다른 배경엔 직업성 암, 뇌심혈관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의 인정 범위가 꾸준히 늘고 2018년부터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과정도 영향을 끼쳤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로 장기성 급여인 연금수급자가 누적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급여 지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이원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한겨레에 “노동부가 해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재정 수지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적립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은 실제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른데, 올해는 평균 1.47%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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