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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할계산 방법 [기업 인사노무관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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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할계산 방법 [기업 인사노무관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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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능오 율탑노무사사무소 노무사]

[회사의 질문]

회사 급여 실무자입니다. 이번 달에 직원 중 한 명이 무급병가를 신청하였는데, 급여 지급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다음 달 10일에 지급합니다. 해당 직원의 병가기간은 4/14(월) ~ 4/25일(금)까지인데. 이런 경우, 급여 일할계산 시 결근으로 간주되는, 바꿔 이야기하면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일수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월중도 입사·퇴사 등의 경우 직원 급여는 일할계산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무사의 답변]

직원이 어떤 달의 정해진 근무일수를 못 채웠을 경우 회사는 온전한 1개월분 급여가 아닌, "해당 월에 근무를 한 날이 며칠인가"를 따져,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직원이 월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등의 이유로 자주 발생합니다. 노동법령에는 구체적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으로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첫째, 일반 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해당 월 중간에 토요일·일요일·휴일을 전부 무시하고 해당 월 달력 총일수(30일, 31일 또는 2월엔 28일) - 비근무일수(결근·입퇴사·휴복직 등) / 해당 월 총일수(30일, 31일 또는 2월엔 28일) = 유급일수로 결정하는 방법이며, 이 경우 질문 주신 근로자의 4월 급여액은 '월정급여×18일/30일'입니다. '월급'이라는 용어에 익숙한, 근로자에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고, 실무자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 많은 회사들이 이 방법으로 합니다.

둘째, '월 유급일'만 따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계산법에서는 1개월의 총일수(분모)가 해당 월의 총일수가 아닌, 해당 월에서 1)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제외되고 유급일인 2) 근무일+일요일+공휴일만 고려합니다. 이 방법에 따르면 4월은 유급일수가 총 26일입니다(토요일 4일 제외, 공휴일은 없음). 따라서, 질문 주신 직원의 경우 4/14일부터 4/25일까지 유급일 중 11일(4/19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서 일수에서 제외)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4월분 지급액은 '월정급여×15일(26일-11일)/26일'입니다. 이 방법은 공휴일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계산하기 복잡한 월이 있을 수 있고, 법적으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유급휴일'인 일요일을 구분하지 않고 둘 다 '쉬는 날'로 생각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의 이유를 회사에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급여실무자도 업무가 까다롭게 됩니다.


셋째, 일할계산이 아닌, 월 통상근무시간이 '209시간'임을 고려하여, 이를 가지고 1개월 실근무시간을 따져,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회사 취업규칙에서 '일할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방법은 사용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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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여 지급하면, 실무자도 가장 편하고 근로자도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위에서 설명드린 방법들에서 나온 금액이 약간의 차이가 나도 이 방법, 저 방법을 경우에 따라 임의대로 택하면 안되고, 일관된 방법을 하나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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