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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포로' 된 북한 군인 신변은 어떻게?…"강제송환 안돼"

연합뉴스TV 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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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하고 나서면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인들의 행방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국제협약에 따르면 이들은 종전 즉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지위가 포로인 점이 명확해지면서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은 국제협약 취지에 어긋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 군인 2명.

이 중 한 명은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을 통해 귀순 의사를 밝혔고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들 포로의 신병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인정으로 이들의 지위는 '전쟁 포로'로 공식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이 끝나는 즉시 포로들은 본국으로 송환돼야 합니다.

하지만 유엔 고문방지협약에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나라로 송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북한군 포로 역시 북한으로 송환돼야 하지만 그렇게 돼 탄압받을 수 있다면 강제 송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특히 얼굴이 공개된 경우 인권 탄압의 위험이 상당한 만큼 별도의 인도적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국 협상을 우선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 노출이 돼서 자유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유엔사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죠."

정부는 한국행을 원한다면 모두 수용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우크라이나 측과 지속 소통 중입니다.

<김인애/통일부 부대변인> "정부는 북한군 포로들이 대한민국행을 요청하는 경우 전원을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네바 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한 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파병 공식화 직후 군사 대표단을 러시아로 파견한 가운데 정부는 북러 간 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포로 교환 논의가 오가는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김두태]

#우크라이나전쟁 #파병 #북한군 #북러관계 #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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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