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 |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북구는 이달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창구 위치는 북구청 1층 민원실 내 세무2과 자리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의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 신고자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자기 작성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ARS(☎1544-9944)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6669)나 북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052-241-7548)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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