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대법원 규탄, 대선 개입 중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별검사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대응이다. 판결에 동의한 대법관 10명에 대해서도 이 후보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등이 주장한 대법관 탄핵은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여차하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도 불사할 태세다.
민주당이 사법권 독립 침해 지적을 무릅쓰고, 대법원을 향해 총공세를 펴는 것은 6·3 대선 이전에 이 후보 피선거권이 박탈될 우려 때문이다. 대법원이 전례 없이 이 후보 사건을 초고속 심리해 결론을 내리면서, 파기환송심·대법원 재상고심도 속전속결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늘고 있다. 소부 심리를 사실상 거치지 않았고, 기존 판례를 변경하지도 않으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것도 문제로 본다. 대법원이 통상적 절차와 관행을 어긴 마당에 하급심이 절차적 정당성을 충실히 따를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듯하다.
민주당은 또 사실관계를 다투는 1·2심과 달리 법리 적용을 따지는 법률심인 대법원이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라며 사실관계를 직접 다시 판단한 것도 문제로 본다. 법원 판결로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유권자 선택권을 침해하려는 것으로 의심하는데, 그 이유가 상당해 보인다. 현직 판사들이 실명으로 대법원의 무리한 재판 진행을 비판하는 글을 내는 등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것도 사실이다.
사법부 대선 개입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그렇다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법원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게 법 개정을 검토하는 등 초헌법적 수단으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은 문제다. 또 ‘사법부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라며 판결을 지나치게 정치화하는 것도 위험하다. 수권 정당이라면 더욱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대응은 삼가야 한다. 민주당이 강조하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적 민주주의 존중과 절제된 권력 행사를 통해서만 제대로 실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