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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분 격론 끝 ‘조희대 탄핵’ 보류…15일 파기환송심 첫 기일 미뤄지나

헤럴드경제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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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분 격론 끝 ‘조희대 탄핵’ 보류…15일 파기환송심 첫 기일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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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연합]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시간 50분 동안 비상총회에서 격론을 벌인 끝에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는 보류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당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탄핵 역풍’을 고려해 신중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 50분 가까이 조 대법원장 탄핵 여부를 포함한 파기환송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모두 38명이 발언을 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진 겅스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내부 검토하되 당장은 결행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 이재권)가 오는 15일을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로 지정한 가운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사건 심리 속도 등을 감안해 추가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국회 비상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아직 위헌·위법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사법부의 정치개입이 분명하다는 것이 공통적 의견이었다”며 “탄핵을 포함한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의견도 상당 부분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15일로 예정된 공판 기일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 7일부터 매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일 변경을 요구할 방침이다. 기일 변경은 재판부 판단 사안이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오후 3시 20분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한 뒤 다음날인 2일 오후 4시 50분께 재판부가 배당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약 1시간 뒤에 곧바로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았다.

노 대변인은 “15일은 공식 선거운동기간”이라며 “현행법에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해주게 돼 있다. 15일에 기일을 잡은 것은 이런 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양형만 결정하게 된다.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민주당은 추이를 지켜보되 향후 대응은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노 대변인은 “탄핵을 포함한 모든 대응을 당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데 깊은 공감대를 이뤘다”며 “(지도부는) 민심을 받드는 가장 효과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적절한 시점에 결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