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국회 비상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탄핵 추진을 의결할 것인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 행위가 위헌,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부분, 대법원의 내규를 어긴 일 등 여러 가지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대법원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께 이 문제를 알리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의원들도 꽤 있었다”며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투데이/고대영 기자 (kodae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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