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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인 절차" vs "늦었다면 더 혼란"…법원 내부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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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건 전자 기록 공개하라" 청원 2만 건 넘어


[앵커]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받은 걸 놓고 법원 내부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부장판사는 대선 직전에 선고하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단 의견을 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 1일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지난 1일)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다른 사건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빨랐던 결정을 두고 법원 내부망엔 비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 판사도 "30여 년 법관으로 근무하며 보지도 듣지도 못한 초고속 절차"란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반면 대선를 앞두고 있어 빠른 결정이 불가피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JTBC에 "결정까지 시간이 빨랐던 건 맞다"면서도 "선고가 늦어져 선거 직전에 나왔다면 혼란이 더 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선고 기일을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엔 이재명 후보 사건의 전자 기록을 공개하란 청구가 오늘(4일)까지 2만 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신청자들은 사건 처리 과정에 의문이 든다며 전자 로그 기록과 집행관 송달 내역 등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조승우]

윤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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