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순찰차 상대 "발 밟혔다" 사기…보험금 타낸 '유죄' 증거 보니

뉴스1 신관호 기자
원문보기

순찰차 상대 "발 밟혔다" 사기…보험금 타낸 '유죄' 증거 보니

속보
뉴욕증시, '예상 밖 강세' 3분기 GDP에 상승 마감

60대 남성, 블랙박스 보니 다친 발 지지하며 서 있어

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하며 "소송비용까지 대라"



ⓒ News1 DB

ⓒ News1 DB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경찰을 상대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벌금형과 함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6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0월 15일 오후 5시쯤 강원 춘천시 모처에서 암행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에게 '주차를 위해 길을 조금 비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비켜주지 않는 등 결국 순찰차가 다른 곳으로 주차하기 위해 이동하자, 이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순찰차의 바퀴에 발을 밟히지 않았는데도, 발을 밟혀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손해보험사에 신고한 뒤 한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이같은 수법으로 합의금과 병원 치료비 등 126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차량(순찰차)이 옆을 지나면서 후진할 때, 발이 그 차량 바퀴에 밟힌 사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두고 보험사기라고 할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주목했다. 송 부장판사 특히 A 씨가 밟혔다고 주장하는 부위의 경우 왼쪽 다리의 발인데, A 씨가 그 다리에 무게를 지지하면서 반듯하게 서 있으면서 어딘가로 전화하기 위해 전화기를 쳐다보는 장면이 있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그에게 내려진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는 한편, 이번 소송비용도 그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